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더불어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하나이며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포함)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갱신계약은 변경 항목만 신고하도록 간소화하고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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