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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든든한 전입 혜택 인구유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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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든든한 전입 혜택 인구유입 총력

전입시 1인 20만원, 유공기관.단체 전입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다채로운 전입 혜택을 마련하고 주간생활인구 전입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내지역 김제 주소갖기’ 범시민 자율 실천 운동을 통해 공직자부터 내직장 주소갖기에 솔선하고, 이통장 협의회, 새마을회 등 읍면동 사회단체 협의회에 연대한 내가 사는 곳에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주요 전입시책으로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이후 전입한 시민에게는 장려금으로 1인당 20만원과 전입이사비(2인이상)로 세대당 30만원을 지원하며, 1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김제시 농촌지역(읍, 면)에 전입한 귀농 귀촌인에게 이사비를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이상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 근로자 및 학교 기숙사생, 임직원, 소상공인 등 김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전입을 장려하고자 유공기관 전입 포상금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김제시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직원이 있는 유공기관으로 김제시 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군부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고 지원금 규모는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5명 이상 10명 미만은 50만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100만원, 20명 이상 실적이 있는 기관에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결혼축하금(1,000만원, 4회분할), 출산장려금(200~1,00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1인당 100만원), 청년주택수당(세대당 월 10만원), 청년인턴사원제(분기별 90만원), 산단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월 최대 30만원),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120리터) 지원 등 김제시민이 되어 누리는 맞춤형 인구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타 전입 및 인구정책 관련 사항은 ‘김제愛 행복家득’인구정책 시 홈페이지, 기획감사실 인구성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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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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