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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에 본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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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에 본노한다"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통령 공약 사항에 전면 배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도근 사천시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박정열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의원, 서희영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다.

▲27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의원사무실

하 의원은 "코로나 19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붕괴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12만 사천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무소불위의 위법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 진출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해 9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되어 있다. 진성준 의원과 하영제 의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에 반하는 심각한 법령 위반행위라는 설명이다.

사천시와 진주시 권역에는 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12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선정해 KAI에서는 2018년 7월 항공 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 2019년 2월 민항기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62대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MRO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KAI와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8년부터 4229억 원을 투입해 31만 2000제곱미터 규모의 MRO 산단을 2023년 준공 예정으로 3단계를 나누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공사가 준공된 1단계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준공돼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기체정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2017년 4월 경남을 방문해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집적돼 있는 사천과 진주지역을 앞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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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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