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가 물품을 내리기 위해 차에 실린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파지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상하차 작업 중 산재사망은 지난 9월 이후 확인된 것만 다섯 번째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 장모 씨는 지난 26일 세종시 쌍용C&B 공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kg 무게의 파지더미에 깔려 의식을 잃었다. 이후 장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돼 27일 사망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에 근거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 씨가 수행하던 컨테이너 문 개방은 화물차 기사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또 한 명의 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사고로 죽었다"며 "2020년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상차 중 굴러 떨어진 기계에 깔려 죽은지 9개월, 2020년 11월 남동발전 영흥화력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다 추락해 사망한지 6개월, 2021년 3월 한국보랄석고보드에서 하차 중 쏟아진 석고보드에 깔려 죽은 지 2개월만"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에도 광주 현대기아차공장에서 악천후 상황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2단 적재공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업무는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며 컨테이너 문 개방 등 상하차 관련 업무는 위험요소가 많아 별도 인력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라며 "장 씨의 죽음은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를 전가하지 말라는 화물연대 요구가 수용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게다가 쌍용C&B는 경사로 때문에 적재물이 아래로 쏠려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안전조치나 교육 없이 고인에게 하차 작업을 강요했다"며 "쌍용C&B는 즉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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