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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대상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연 매출 3억 이하...수수료 0.5% 전액 보전

영광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상품권 수수료를 지원한다.

27일 영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프레시안(김형진)

이번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 전액을 지원 받게 되며 연 2차례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시불로 지급된다.

올 상반기(1~6월) 카드 수수료는 7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7~11월) 카드 수수료는 12월 말에 지급된다.

군은 지원금 신청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정하고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1월 경에 실시할 계획이다.

군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사업 주는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 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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