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상품권 수수료를 지원한다.
27일 영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 전액을 지원 받게 되며 연 2차례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시불로 지급된다.
올 상반기(1~6월) 카드 수수료는 7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7~11월) 카드 수수료는 12월 말에 지급된다.
군은 지원금 신청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정하고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1월 경에 실시할 계획이다.
군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사업 주는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 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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