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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종부세·양도세는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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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종부세·양도세는 추가 논의

LTV 우대폭도 상향…가계 대출 증가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9억원 주택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비율을 20%포인트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오는 30일 고위 고위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투기 수요 억제가 시급해서 세제 등을 전방위로 강화 했다"며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저금리에 따르는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데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등이 어려워지며 조세마찰이 일어났다.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4.7 재보궐 선거에 드러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내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면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대폭 축소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추인된 재산세 부담 완화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 포인트 감면 혜택을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책의 큰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를 얘기해왔는데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보유세는 사실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인해 자동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 과세대상자가 너무 큰 폭으로 늘어나 그로 인한 조세마찰 문제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일 경우 LTV는 현재 10%포인트를 우대받고 있는데, 여기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해 최대 20%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한을 3억씩 대폭 완화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그래서 공급 대책과 사전 분양 등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또 매물이 부족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해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 대출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한정하고 총액 한도도 4억으로 제한했다"며 "전체적으로 금리 공조현상이 있으니 이런 것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 시장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이번 청년 무주택자 LTV 증가 부분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다양한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수정하기로 했다.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급 부분에서는 기존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을 신속 추진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추가로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1만호 공급한다.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송영길 대표가 공약한 '누구나집'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과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도심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검토해 '연도별, 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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