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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급식 노동자들은 폐암을 호소한다"

교육공무직본부, 급식실 노동자 전원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조리환경 개선 요구

급식실 노동자가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 건강진단 실시와 조리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 데 따른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7일 전국 서울, 경기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조리 실무사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며 "급식실 노동자 사이에서는 주변 동료가 담배 하나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가 12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A씨가 12년 간 조리실무사로 일하며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흄(cooking fume)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된 점을 업무상 질병 인정 이유로 밝혔다. 조리흄은 230도 이상 고온의 기름으로 요리할 때 지방 등이 분해되며 배출되는 위험물질이다. 국제암기구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폐암, 백혈병 등에 걸린 급식실 노동자 네 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산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지금도 곳곳에서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 전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환기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지하·반지하 조리실 폐쇄, 튀김·전류 음식 최소화 등 조리환경 개선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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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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