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녹동) ~ 제주(성산포항) 간을 운항해 온 카페리(선라이즈제주호) 해운사 에이치해운이 적자를 이유로 포항 ~ 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공모신청을 했으나 반려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에이치해운은 지난 1월 포항(영일만항) ~ 울릉(사동항)항로 대형 카페리 운영 사업자 공개모집 참여 신청을 했으나 포항해수청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선박 선라이즈제주호가 녹동항 ~ 성산포항 구간을 취항한다는 조건으로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든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받아 건조한 선박으로 적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 사건 항로에 선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존항로에 대한 면허 반납, 관련자들의 서면 동의 절차 등이 원만히 이뤄질 때 가능하다”면서 “신청내용 등을 보면 항로변경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가 없고 해수부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박을 항로에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원고가 해운법에 따라 기존항로에서 1년 이상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약 3개월(단기간) 동안만 기존항로에서 운행하고 항로변경을 신청한 점 등을 보면 피고(포항해수청장)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신청 자격을 명시한 선박을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반려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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