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우편(6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오는 7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태백시 5.62%(도내 최저)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약 63종의 행정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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