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지난달 양구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있는 난임 부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구군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난임 부부가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이후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고 보건소에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1인당 300만 원 이내에서 난임 시술비(체외·인공수정) 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그리고 비급여금액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조인묵 군수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증가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시술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가지겠다는 희망을 접지 않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난임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을 받을 경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100% 전액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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