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31일 관내 14만 7626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삼척시 평균 10.09%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한 민원과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민원24)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조정·공시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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