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방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각종 화재사고 증가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삼척시는 지난 2월부터 206가구를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소화기, 화재감자기,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 가구별 최대 5만 5000원 한도의 소방시설물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600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삼척시장 또는 삼척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와 대상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화재발생 시 신속히 확인하고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서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며 “삼척시의 모든 가구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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