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최근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 건강관리(영양 관리, 위생관리 등)와 신생아 양육(목욕, 청결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였지만, 현재는 150% 이하 가구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731만 원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에 속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의 경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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