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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성윤 업무배제 검토…조국 수사, 원칙 따라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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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오수 "이성윤 업무배제 검토…조국 수사, 원칙 따라 진행될 것"

'검수완박'엔 "변혁된 것 안착이 중요" 속도조절 시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처를 취임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몰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한 위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업무1호로 이 지검장을 업무배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취임을 아직 못 했다", "제가 언급할 입장·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취임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조 의원 말씀의 취지는 잘 전달받았고, 유념해서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입장 표명을 철저히 함구했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법무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 고위직 회동 사실 등에 대해 캐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수사·재판 중 사안"이란 취지의 답만 8회나 되풀이했다.

김 후보자는 유 의원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읽어봤느냐'는 질문에는 "안 읽어봤다.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고 답했다. 이어 나온 "(공소장에 이름이 언급된) 조국·박상기 전 법무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두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유 의원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게 검찰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면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최근) 대변혁을 이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선 변혁된 것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후 김 후보자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 부서 41개 축소 방안을 보고한 것이 맞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맞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최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현재 의견수렴 중인 것 같다", "그것은 하나의 안"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유 의원이 "6대 범죄는 과거에는 전담 부서가 아니어도 법에 의해 (검사라면) 누구나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형사부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의 규정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이 추진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가 "당연히 동의한다. 보고를 받고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해 잠시 술렁임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 발언 기회에 이 답변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 대통령령(개정안)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다만 '적극 의견개진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나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좀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이 국민의힘 편든다", "윤석열 전철 밟지 말라", "운석열 가족 수사해야", "제왕은 대통령 아닌 검찰"…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계기에 윤석열 전 검철총장과 야당에 대해 강한 공세를 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시 아래 과잉수사, 선을 넘는 수사를 했다"며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미화이고, 검찰개혁과 싸운 것이다. 조국·청와대를 수사한 만큼 나경원·패스트트랙·윤갑근·한동훈을 수사했거나 본인 부인·장모를 수사했느냐"며 "정치 중립이 완전히 훼손됐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 세력만 수사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비호하는 세력은 다 막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른바 '채널A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통화 기록이 2000회를 넘는다. 윤 전 총장 자신이 한 검사장과 이 문제 관련 공모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으로, 취임하면 파악은 해보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역대 7명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퇴했다"며 "그 마지막이 윤 전 총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문무일 전 총장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저항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과거 검찰총장들은 개인 문제가 있을 때 사퇴했다"며 과거 한보사태나 '이영호 게이트' 관련 의혹으로 사퇴한 전직 총장들을 열거하고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 검찰은 선비 정신이 있었다. 자신이나 주변의 문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윤 전 총장은 부인·장모 연루 사건에도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제왕이라면 임기 제한이 안 돼야 하고 무오류성이 인정돼야 한다.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성립이 안 된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검찰은 제왕적이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은 국민의힘을 편들고, 여당이어도 국민의힘을 편든다는 것이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왔다"고 반박하자 그는 돌연 언성을 높이며 "나경원 씨는 기소가 하나도 안 이뤄졌고 무혐의 차리됐다. 그것을 공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잘못된 생각이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김 후보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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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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