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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구자학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행정 과오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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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구자학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행정 과오 없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취득자격증명·건축·용도변경 허가 등 끊임 없는 위법 의혹... 군민들 "꼭 진실 밝혀야…"

대구 달성군이 구자학 의장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 의장의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는 달성군청이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에 따라 이루어졌다.

▲ 대구 달성군 김문오 군수 ⓒ 대구 달성군 홈페이지

하지만 토지의 취득부터 건축 허가· 용도변경까지 달성군청의 행정행위위법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도 달성군청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 등 내용은 잘 모른다. 바빠서 아직 확인 못했다"고 밝혀, 달성군청의 과오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프레시안> 기자는 시민단체의 제보를 통해 '대구 달성군, 구자학 의장 '농지 투기 방관·감추기' 급급...'(2020년 5월 22일자), '대구달성군 개발제한구역 맹지에 건축 허가... 군의원 찬스?'(2021년 5월 22일지)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구의장 가족 소유의 건물은 달성군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2017년 7월 단독주택으로 준공 후, 같은 해 9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달성군청의 허가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나 지정 당시 거주자 등에 한정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법제처 2008. 12. 24. 회신 08-0380 해석례)

또한 법제처(2011. 12. 29. 안건 11-0685)해석례를 살펴보면 '별도의 예외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한 주택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긴 후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구의장 가족 소유의 주택에 대한 준공 후 2개월 뒤에 용도변경 승인을 한 달성군청의 행정처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다만 위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레시안> 기자의 취재 시 법제처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또는 법원(관할고등법원·대법원)이 취소한 경우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명기돼 있다.

한편 진보당 대구시당은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달성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사문서, 부동산법 전과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구 의장을 중징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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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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