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세금 체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도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 열린 합동 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1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또한 체납 차량 조회 단말기,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담당자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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