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내달 4일까지 받는다.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522가구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1회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했고, 재산이 3억 5000만 원이하,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아울러, 농·어·임업인 소규모농가 등 바우처(30만 원)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는 차액 20만 원을 지급한다.
삼척시는 접수 마감 후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여부, 제외대상 등을 심사, 확인한 후 6월~7월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문자,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며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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