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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복무요원 코로나19 확진

시, 해당 2개 부서 전수 검사‧25일 업무 중단

▲충북 청주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프레시안(DB)

충북 청주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다.

이날 청주시는 시청 별관 4층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A군이 인후통,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전날 진단 검사 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에서 A군은 일요일인 지난 23일 처음 증상이 나타났고, 24일 출근 후 증상이 계속돼 오전 10시 30분경 조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별관 4층의 2개 부서에 대해 25일 하루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부서 전 직원과 같은 층의 보험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PCR검사 실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별관에 안내 직원을 별도 배치하고, 전화민원은 민원콜센터 연계를 통해 안내토록 조치했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오는 6월 7일까지 A군 근무부서 전 직원의 자가격리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부서는 26일부터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민원 현장 대응을 위해 지원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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