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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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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시작

피해자 A 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평범한 삶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차별금지법 필요"

"제가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부도덕한 사회의 얼굴에 새빨간 경고장을 붙이는 '비범'한 인간이 될 때,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져보지조차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A 씨)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A 씨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5일, A 씨가 전날 작성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에 2만8447명의 동의(오후 3시 기준)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바로가기)

A 씨는 청원글에서 자신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각 부처의 장관을 움직이는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고 소개개했다. A 씨는"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다"며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때 다시 깨달았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제 친구 B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C는 아이와 함께라는 이유로 여러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사회적 약자가 흔히 겪는 차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틀렸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채용 절차상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조건상의 성차별적 기준 등 명시적인 차별행위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A 씨처럼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그동안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문제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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