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5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4km가량을 운전했다. 이로써 A 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2008년 1월과 8월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1년 7월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