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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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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시장상인회 가입 통해 지속적인 영업사실 확인

▲장수시장 자료사진 ⓒ장수군

전북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 한정하며, 시장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업사실을 확인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과 검증이 어려워 지원 받을 수 없으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과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안정 뿐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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