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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불법 유통,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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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불법 유통, 꼼짝마”

충북도, 배추 김치 불법 제조‧유통·판매 단속 나서…지역 내 30곳 대상

▲충북도가 5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국내산 배추김치의 유통과정을 점검한다. ⓒ충북도

최근 중국산 배추김치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국내산 배추김치의 제조 유통 과정의 불법 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25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배추김치 제조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단속반을 꾸려 도내 배추김치 제조 및 반찬 가게 등 유통·판매업 30곳을 점검한다.

지역별로는 청주 15‧충주 3‧제천 4‧보은 1‧진천 2‧괴산 2‧음성 3곳이다.

점검 대상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며, 필요한 경우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도민의 건전하고 안전한 바른 먹거리 소비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불공정한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 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철저한 단속으로 도민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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