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등을 위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는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그동안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격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결과, 밤샘주차 위반 등 24건의 위법행위(관내8, 관외16)를 적발해 10~20만 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 시·도로 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밤샘주차 위반 등)에 2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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