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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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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신청

선정 점포당 최대 1000만원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및 인증 현판 부여

경북도는‘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24일 ~ 다음달 7일까지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20개의 행복점포를 선정한다.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경쟁력을 갖춘 점포를 행복점포로 집중 육성 및 확대해 소상공인의 성공모델로 확산시켜 지역상권 활력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3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공인 사업자로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제조하는 업체 또는 점포 탄생과 운영에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전통시장의 달인, 청년상인 등 이다.

신청방법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epa.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 또는 경제진흥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행복점포로 선정되면 인증현판 부여 외에도 점포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맞춤형 환경개선과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행복점포’를 육성하고 확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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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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