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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김영만 군수 항소심 4차 공판 “기억이 없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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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김영만 군수 항소심 4차 공판 “기억이 없다. 모른다”

“수의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른다” 혐의 강력부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1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 2억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4차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일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군수 친척 K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 피고인 심문에서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검찰조사에서 진술내용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 군수는 “김재원(전 국회의원)하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소문 때문에 경찰을 못 믿어서 그랬다”고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프레시안(박종근)

이어 "군청 계약 내용을 군수가 결정하고 결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경리관은 부 군수고 군청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아 다 알아서 계약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통합취정수장 계약 체결 사실도 전혀 몰랐고 경리계장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 고 진술했다. 또, “최초 뇌물을 전달한 업체 사장이 3월과 6월에 각각 1억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전달받은 사실이 있느냐” 는 질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는 모른다”고 했다.

이어, 뇌물 전달한 전직 공무원 A씨 와의 2016년 3월16일 통화는 “기억이 없다”, 같은해 6월 18일 통화내용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 6월 15일과 23일은 뇌물 전달 업체와 군위군의 2차와 3차 수의계약이 체결된 날이다. 전 직 공무원 A 씨의 처에게 6000만원을 전한 이유에 대해 “A 씨가 두 번의 군수선거에서 전략을 짜고 군청 내에서 공무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류해 보고하며 도운 공신이라서 줬다”고 했다.

재판부의 심문에서 김 군수는“군청 결제는 계장들이 결제 한다. 과장들은 결제하지 않는다. 결정은 경리관(부 군수)이 결제하지 군수는 결제하지 않는다”며“수의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른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 한다. 공무원들 시스템에서 다 알아서 한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다” 고 진술해 군수 재임 동안 본인은 계약 업무 자체를 몰랐고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공사계약 관련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김 군수는 검찰과 재판부의 심문에 “기억 전혀없다.모른다”로 일관했다. 마지막 변론과 최후 진술이 있을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A 씨를 통해 업체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 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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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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