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4건의 개정 법률 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농약 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용 농약도 별도 등록 개선되어 농약 피해로 인한 사적갈등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게 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했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경우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을 농어업안전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청문 등의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농어업 영농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농어민 권리와 편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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