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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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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기자회견 후 부산경찰청 방문해 고발장 접수...사법당국에 조속한 수사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정비리 특혜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21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4·7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된 부산 기장군 청광리 일대의 건물을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2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2017년에 준공을 마쳤음에도 4년째 미등기 상태였다.

▲ 부산 시민단체가 21일 오후 부산경찰청 앞에서 박형준 시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수년 동안 사용해온 건물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실수라고는 하지만 4년 전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며 "언론의 보도로 문제가 불거지자 재산신고를 정정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 누락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은희 부경주권연대 공동대표는 "박형준 시장은 이와 같은 비리의 정황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교묘한 말장난으로 각종 의혹을 잡아뗐다"며 "아직까지도 박형준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부산시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재산상태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박형준 시장은 이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득을 얻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박형준 시장 가족의 엘시티 투기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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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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