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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30~100% 감경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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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30~100% 감경 기준 마련

성경찬 도의원, 조례 개정…연4회 분할납부도 6회로 확대

▲성경찬 전북도의원. ⓒ

전북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한 감경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성경찬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은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30%~10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그동안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했던 사용료·대부료를 연 6회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2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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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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