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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 입증되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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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 입증되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6월 1일부터 적용...면회객-입소자 둘 중 한쪽만 접종 완료해도 면회 가능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및 환자나 면회객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가 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기준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6월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최종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뒤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접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접종이 진행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하면 이 같은 가족 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면회 실시 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다만 대면 면회 진행 시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원 환자나 입소자는 면회 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해야 한다.

정부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면회객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접종 완료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입소자 및 입원 환자만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면회 시설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면회객은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면회 전 받아야 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고령자의 예방접종률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후, 장기간에 걸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대면 면회가 금지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비대면 면회가 진행됐으나, 이 같은 조치로도 가족 간 만남은 극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고위험군이 밀집한 해당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는 2월 16개소에서 4월에는 6개소로 62.5% 급감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으나, 접종자 중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가 없었다.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차단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셈이다.

정부는 2차에 걸쳐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한 차례 접종만으로 80%를 크게 넘는 예방효과를 얻고, 사망은 100%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고령자 면회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번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장기간 가족 간 대면 면회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 설치된 면회 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이외분 할머니가 아들 임종수 씨와 딸 임종숙 씨가 준비한 카네이션을 건네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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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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