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25일 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도모를 위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740명을 신청 접수했으며 심사 결과 농외기준 초과 등 282명을 제외한 3458명을 선정했다.
삼척시는 농업인 수당으로 1인당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강원사랑상품권(42만 원)과 삼척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삼척사랑카드(28만 원)으로 구성됐으며 총 지급 규모는 24억 2060만 원이다.
아울러, 제외대상자들에게는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에는 6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 수당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침체기에 빠진 농업인의 피해를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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