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집단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
최근 도내 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농번기가 되면서 최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역 내로 유입되고 있고, 양구군이 법무부와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조 하에 도입한 1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보건소는 양구읍에 선별진료소를, 해안면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이미 14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수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에 배정되기는 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양구군은 앞으로 월 1회 코로나19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유입되는 국내외 근로자들은 특성상 전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양구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인력사무소와 외국인 근로자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진단 키트를 보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인 농장주와 사업주,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불법체류 면책제도를 안내하고,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스스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농번기를 맞은 양구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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