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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도 금·흙수저 계급따라 차별?...낙후 견인차도 견인신세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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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도 금·흙수저 계급따라 차별?...낙후 견인차도 견인신세 직면

ⓒ전주시의회, 네이버 블로그

이른바 불법 주·정차의 '유리천장' 깨기를 위한 견인행정 보완 시급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북 전주시의회 양영환(민생당,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은 20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이 이날 주장한 견인행정의 포인트는 다름아닌 노후견인차량에 대한 교체요구.

전주시가 운용중인 견인자동차 내용연수 초과와 필요장치의 미설치로 인해 불법 주·정차를 선별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한 것이다.

즉, 고급차량에 대한 견인은 되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견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동차 사이에서도 고급차와 일반차에 대한 견인단속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전주시에서 4대를 운용했지만, 현재 전주시설공단에서 운용중인 견인 차량은 2대.

2대의 견인 차량 역시 지난 2008년식으로 13만㎞ 이상을 운행했다. 견인차량의 내용연수는 10년에 12만㎞로 이미 교체시기를 넘긴 것이다.

이 견인차가 내용연수의 초과와 감축해서의 문제보다는 견인차량이 오래된 이유로 '고급차'를 견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부품을 쉽게 구하지 못해 차량 수리에 상당한 어려움은 물론, 노후화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차량은 4바퀴 모두를 견인하는 장치도 없어 수입차와 고급 국산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맹점까지 지니고 있다.

양영환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전주시는 비싼 차는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300만 원 정도 설치비를 들이면 최신 차량의 견인이 가능한데 전주시와 시설공단은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견인 행정의 공평성과 견인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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