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5월 17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담보사항은 폭발·화재·붕괴 등 9개 사고 후유장해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비용, 강력 폭력범죄 상해 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태백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담보금액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각각 500만 원이고 나머지 담보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대비 변동사항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 담보금액 상향,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추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추가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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