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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특정신체부위 만진 60대女, 보호관찰명령 불응죄로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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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특정신체부위 만진 60대女, 보호관찰명령 불응죄로 교도소행

ⓒ네이버 블로그

40대 남성을 성추행한 60대 여성이 보호관찰 수강명령에 불응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다.

20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한 시장을 배회하던 A모(65·여) 씨가 40대 노점상인 남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이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의 판결 선고 후 법정 신고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신고 기한을 무려 44일이나 넘겨서야 신고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3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한 집행 지시를 받은 A 씨는 "몸이 안 좋다" 등의 핑계로,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를 기피하면서 수강명령에 계속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은 현지출장과 전화지도, 문자전송, 우편 발송 등을 통해 A 씨에게 수강명령 이행을 계속 촉구했지만, A 씨의 수강명령 불응은 여전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지명수배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지명수배하고, 신병확보를 위한 소재추적에 나섰다.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던 A 씨는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지인 집을 전전하며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계속 피해왔다.

지명수배 35일째.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익산의 한 초등학교 내에 있는 모정에 잠시 머물렀지만, 때마침 인근에 있던 익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익산경찰서로부터 A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유치허가 청구 신청 뒤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군산교도소에 A 씨를 유치했다.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을 목적으로 법원이 명령하고, 수강명령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신고한 다음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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