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완주군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이달 말까지 정하고,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발부했다.
군은 납부 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를 해야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해 현지 출장과 전화 독려 등 특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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