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 조업선 등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업 허가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등록 말소 처리 없이 장기간 항·포구 방치된 어선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 무 조업선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장기간(1년 이상)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노후) 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멸실·침몰·노후·파손된 방치 어선, 장기 미수검 어선 등이다.
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직권 말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제 정비를 통해 허가·면허 등 효력 상실과 방치된 어선 등 총 143척을 등록 말소했다.
한편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일제 조사 결과 말소 대상 안내와 최고장 발송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어선등록말소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진도군은 어선 등록 말소와 일제 정비 등을 추진, 정확한 어선 등록 통계자료를 작성해 정책 수립의 신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