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113년 만에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송인우)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유니버셜그룹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앞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순히 SL블록체인그룹(유니버셜 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보면 지사장 역할을 넘어 다른 지사장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지사장으로 보기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유니버셜 그룹 관련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9월 대표이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지사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김 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km 떨어진 해상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해 이를 인양하겠다고 밝히고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사건 후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보물선 투자 사기사건과 관련해 류 전 대표와 공모한 김 모(53) 전 신일그룹 부회장과 허모(59)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대표, 류 전 대표의 누나 등은 지난 2019년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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