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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 반발 확산... 국민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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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 반발 확산... 국민 청원도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에 얕은 해안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금지하자 해루질 동호회와 레져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루질 금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 해루질 동호회 회원 20여명은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비어업인의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제주 해루질 동호회 회원 20여명은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비어업인의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레저인을 비롯한 비어업인들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고시로 인해 선량한 레저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판례에는 어업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품종 외의 자연산 수산자원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할 수 없고 포획·채취 시 우선권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는 어장 구역 내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어류에 대해서도 비어업인 채취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7일 해루질 분쟁을 막고 어촌계들이 관리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해 해루질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이날 "제주도는 제주바다를 어촌계의 독점권을 인정하며 바다를 공공재가 아닌 토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고시했다”며 “마을어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다수 비어업인들의 수중레저활동까지 제약한 고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루질 동호회는 앞서 지난 14일 해당 고시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해 현재 2천4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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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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