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비 인상과 각종 권리 사항 관철을 요구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일명:마당차)들에게 계약 해지와 함께 방을 빼라는 영광지역 6개 레미콘 회사 측의 강경 입장으로 지역 레미콘 시장의 혼란과 함께 레미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레미콘 운수사업자 영광분회측은 지난 2월부터 운반비 단가 1만1천 원 인상을 요구하며 퇴직금·유급휴일·발전기금·노동조합 사무실 개설과 비품제공·월 기본 탕수보장·타이어 제공·하루 8시간 운행·격주 토요 휴무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등용 민주노총 영광지역 레미콘 운수사업자 영광분회장은 “지난 13일까지 6차례의 레미콘 사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운송차주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회사 측은 레미콘 판매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해 최고 가격을 받으면서 운임비는 최소로 주고 있는 실정으로 영광지역 레미콘 회사 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운임 인상 안으로 3천 원 인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 회장은 “회사 측이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별 다른 변화 없이 운임비 인상 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향후 우리의 주장과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상의해서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광지역 6개 레미콘 회사 측은 “레미콘 운수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단지 특수형태 근로자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산업재해 관련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다”면서“제조사와 레미콘 운수사업자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여 1년 단위로 운반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K 레미콘 회사 대표이사는 “제조사와 운수사업자 간 자율적인 운송 단가 협상을 외면하고 민주노총 가입에 편승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근거 없이 임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제조사 차량 증감차 금지를 주장하는 등 과도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제조사들이 감당 할 수 없는 운반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입차주들의 요구에 반박했다.
또 다른 C사 대표는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는 대부분 차령이 10년 이상 된 믹서트럭을 운행하면서 연 5천5백여만 원에서 6천여만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면서“레미콘 운수사업자는 개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하며 레미콘 운수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레미콘 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고 있는 계약 상황에서 차주들의 과도한 요구에 회사는 부득이하게 회사 소속 믹서트럭 보유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영광지역 레미콘 운수사업자 영광분회측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미콘 운임비 인상과 요구사항 관철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영광지역 6개 레미콘 회사는 일제히 33명의 레미콘 운수사업자와의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영광지역에는 6개의 레미콘 제조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1년 총 매출량은 5만㎥ 정도이며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마당차주)는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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