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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의원은 없었다"...靑국민청원 등장에 國윤리특위까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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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의원은 없었다"...靑국민청원 등장에 國윤리특위까지 진출

이상직 의원, 국회 징계안 윤리특위에 접수...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상직 의원 페이스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최근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까지 진출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됐다.

이 의원은 가액 168억 5087만 원의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에 대해 2020년 10월 22일 주식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의무이행 기한(2020년 11월 22일)을 4개월 이상 넘긴 시점까지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고,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윤리위가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국회의원이 보유하게 된 경우 1개월 안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이 보유한 3000만 원 초과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보받을 경우에 1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이행 기간을 상당히 지연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와 의결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의원 등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국회에 윤리특위가 설치된 것은 지난 13대 국회.

그러나 지난 20년 간 실제로 윤리특위에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이유는 그동안 여야가 모두 '제식구 감싸기'를 벌인 탓이 가장 크다.

일단 윤리특위는 5월 중으로 21대 국회 첫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 의원 등의 징계안 접수 전에 이미 접수돼 있는 징계안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오를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이 의원은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최근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데 이어 추가 고발 등 각종 범죄로 재판과 수사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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