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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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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적법"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한 밀양시 처분 적법

경남 밀양시가 밀양 삼랑진 안태호에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 (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지난 12일 “수상 태양광 시설 설치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안태호 수질 오염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4일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밀양 삼랑진 안태호 전경ⓒ밀양시

재판부는 "사건의 신청지가 밀양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조망권을 침해하는지는 설치 허가를 경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며 “해당 설치사업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고 인근 마을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또 지하수 오염 우려로 식수원으로 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주장도 불허가 처분 사유"라고 판시했다.

또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1항에 의거 생태 자연도 2등급이며 권역은 1등급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 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양광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탁수 발생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어류, 조류의 서식환경에 물리적 교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밀양에 추진하는 '삼랑진 양수 태양광 건설사업'의 하나로 안태호에는 총 7㎿(수상발전 4.3㎿, 육상발전 2.7㎿) 규모 설비 공사로 계획돼 있다.

이때부터 안태호 인근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조망권 제한 등을 이유로 수상 태양광 시설 설치를 반대해왔다.

밀양시도 주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한수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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