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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 방역 점검 기간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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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 방역 점검 기간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 속출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5건과 행정지도 60건 등 총 7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총 4393건에 대한 점검 결과 하루 평균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제주도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8건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1건 등이며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1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7건 5인 이상 집합 금지 9건 체온계 미비치 7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1건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17일에도 양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655건의 방역 위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11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행정처분 건수는 이번 점검 기간 중 가장 많은 적발 건수다.

이날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집합 제한(영업시간)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허가·신고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17일 적발된 노래연습장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3건 유흥시설 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했고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5건 농어촌민박 체온계 미비치 3건·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건·손소독제 미비치 1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1건 등의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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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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