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20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번호판 합동 영치는 전남도 합동 체납징수 기동반과 연계해 전남도 2개 반과 시·군별 1~2개 반이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되 분할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전라남도 이월체납액 793억 원의 31%가 자동차세(244억 원)인 만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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