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울산시가 투자진흥지금 등의 보조금 지급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수 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30일~12월 18일까지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 및 창원·함안 등 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기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주의 6건, 통보 7건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19년 1월 A 기업이 스페인에서 가동 중인 초소형 전기차 생산라인을 B 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뒤 해당 라인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투자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부산시 조례에 따라 A 기업은 이미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기에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 생산라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는 '설비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이었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 기업에 1억1000만 원의 설비투자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
지난해에만 7100만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원은 부산시장에 이같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발생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C 사단법인을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C 법인이 이미 2018년 12월 해당 사업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1억 원을 재차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C 법인이 이미 지급 완료한 사업대금을 지급 예정이라고 변경해 사실과 다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운영비로 사용했다.
울산시도 사업이 종료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C 법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안이고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 C 법인에게 지급된 보조금 1억 원을 회수하고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향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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