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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사업 사천시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고]이원섭 경상국립대 연구교수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피해 보상대책 없었다"

정부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주민들의 입장이나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보다 정부 집행을 우선 시 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남강댐 물 문제이다.

남강댐 건설 이후 하류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사천시와 남해, 하동 등은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갈등 해결에 대한 정부 정책은 지극히 임시 방편적이고 미온적인 대처가 남강댐 물 문제의 갈등을 점점 더 키웠다.

▲이원섭(경상국립대 연구교수/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원장).ⓒ사천미래경영정책연구실

이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으로 낙동강 부산식수원 문제의 위기 해결책으로 2008년 12월 22일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과 ‘문정댐 건설과 남강댐 증강사업 동시추진계획’을 일방적인 정부 발표가 이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후 2009년 2월 3일 사천 지역시민단체 사천포럼 회원들의 절대적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13일 서부경남 5개 시·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시민, 사회단체가 사천시청에서 공동대책위 출범과 함께 2009년 3월 19일 약 3000여 명이 진주시 진양호 물 관리관 앞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 그리고 사천시청 앞 광장에서 강력한 반대 투쟁으로 이어져 오늘 이 시점에 달했다.

그로부터 지난 13년 동안 남강댐 물 관리정책에서 정부나 수자원공사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피해 보상대책은 없었다. 이것은 사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 보다는 남강댐 물 관리를 단순히 일반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선택했다는 정책 인식의 오류를 엄중히 반성해야만 한다.

남강댐 물 문제는 근본적인 인식의 출발이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로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패를 먼저 인정하고 접근해야만 한다. 정부가 그동안 남강댐 물 정책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정책들의 남발로 행정력 소모는 물론 예산 낭비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으로 인한 남강물 부산공급 정책은 낙동강 살리기를 포기한 정부정책과 부산식수원 정책, 남강댐 물 관리 정책의 공동 실패정책이었다.

이후 함양 마천댐 건설 추진과 합천댐 수량을 이용해 보겠다고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함양 방문은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합리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뇌관 역할만 한 셈이 됐다.

예컨대 영월댐(동강댐) 건설의 분쟁과 갈등, 한탄강 댐 건설 분쟁, 제천시 정곡취수장 건설 갈등 등 다양한 이해와 갈등 문제를 중앙정부와 정책주도집단은 지역주민들의 피해 내용을 과소평가한 결과다. 이런 소용돌이 중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정책의 기획은 오히려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후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는 강변여과수 정책과 인공습지를 통한 맑은 물 공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외국 사례 방문 등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포함하여 모두 실패한 정책들이 남강댐 물 관리정책이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시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 정책은 그 피해가 상상도 못 할 정도라는 것에 사천지역 범시민 대책위가 강력히 항의하는 이유다.

지금 사천만의 최대 방류량이 초당 6000톤인데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 초당 5430톤의 방류로 인해 사천만 염도0 상태가 며칠간 이어져서 가두리양식장 피해액만 무려 68억으로 추산되었고 굴, 바지락 등 패류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엄청났음을 기억한다.

그 당시 진주 방면으로는 초당 600톤 밖에 방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사천만으로 초당 1만2000톤의 방류를 계획하고 있으니 ‘남강과 낙동강 하류 주민만 중요하고 사천만 어민들은 다 죽어도 되느냐’는 항변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남강댐 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 프레임을 먼저 바꿔야만 한다. 그리고 관계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물론 절차의 투명성을 통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과 편익의 충족이 최우선 과제다. 행위 주체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협의 결여와 안일한 정책의 추진으로 주민 갈등의 우선적 해소 없이는 정책 실현은 불가능함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제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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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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