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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제도 시행

17알 영광군 · 중소기업중앙회 업무 협약 체결…중소기업 · 영세소상공인 지원

영광군이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맞잡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제도를 첫 시행한다.

17일 영광군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측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7일 영광군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희망장려금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영광군

이날 영광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협약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영광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게 됐다.

영광군이 올해 첫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에 사업장과 거주지를 둔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과 동시에 매월 1만 원 씩 2년 간 최대 24만 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추가 적립해준다.

현재 영광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1천57명으로 이번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영세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으로 노령‧폐업 등을 대비한 생활 안정이 기대되고 있다.

군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 가입자는 장려금 신청서 및 등‧초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과 더불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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