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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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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지원

2021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감면, 계속 실시

달서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개인·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감면 등 총 2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자영업자 및 중소 법인사업자의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분야의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달서구청 전경 ⓒ프레시안 (김진성)

먼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은 최대 1백만원 한도)를 2021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달서구 2만7000여명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50%를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개인, 기업, 의료기관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다각도로 해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기로 했다.

2021년도 예상되는 감면액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9억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3억원, 지원의료기관 8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이다.

아울러,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조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작년 한해 달서구의 착한 임대인 감면이 대구시 전체 감면의 33%로 최다 실적을 나타냈고 그로 인한 임대료 인하 효과는 25억여원에 달했다. 올해도 재산세 감면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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