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득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65만 원),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단,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 지원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및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어업·임업인 지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 50만 원이다. 소득·재산 감소 등의 확인조사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홀짝제 없이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해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