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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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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무관용 원칙’

역학조사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도

최근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감지됨에 따라 여수시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ㅅ설명을 하고 있다. ⓒ여수시

16일 시에 따르면 여수지역에선 현재 해외입국자 23명을 포함 1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방역당국은 5월 2일 유흥업소발 확인자 발생 이후 3만2,020건의 전방위적인 선제 검사를 실시했으며 72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일 200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주말에도 진남경기장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진자 발생지에 대한 출장 검사 등 코로나19 지역감염확산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시는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검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감염경로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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