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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불법 살포, 엄정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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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불법 살포, 엄정히 대처해야"

이재명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간의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불법 과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박상학 대표는 현재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사법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재차 촉구했다.

대북전단은 남북관계의 뇌관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도 북한의 반발, 긴장 고조와 불안 등을 호소하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전부터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올해 초 유엔과 주한 외교사절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기본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당시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등의 합의를 이룬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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